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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관직무집행법 - 3

by mr.youk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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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호조치의 대상자

1. 강제보호 대상자

경찰관은 적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보호 할 수 있다.

 

2. 임의보호 대상자

임의 보호의 대상자는 미아, 병자, 부상자, 기아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걱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할 수 없다. 미아란 보호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구할 수 없는 아동을 말하며, 병자 또는 부상자란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귀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기타 미아, 기아 상태에 있는 자, 조난자, 고통받는 임산부 등도 임의 보호의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가출자는 자구 능력이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당한 보호자란 부모 법정대리인 형제 교사 의사 책임 있는 동행자로서 경찰관보다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III. 보호조치의 방법

1. 경찰관에서의 일시보호

보호대상자를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일시보호하거나, 보호조치 사유가 해제될 떄까지 일시보호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24시간 내에 병원이나 구호기관 등에 인계하거나 귀가시켜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에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며, 난동이 심한 주취자, 마약 사용자 등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당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2.긴급구호의 요청 및 거부금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부할 수 없다.

 

3.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및 기간

보호조치의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이는 경찰상 대물적 즉시강제에 속한다.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기나 흉기, 마약 등의 금제품이 아닌 한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IV. 사후조치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발견하여 타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이나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구호 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 조치 사실을 보고 받은 소속 경찰서장은 다시 이를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 기관의 장 및 그 감독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I.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위험 발생 방지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경고, 억류, 피난, 통행금지 등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경찰의 대인적 대가택적 즉시강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재량적 행위이며, 따라서 재량권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II. 일반적 위험방지

1. 요건

위험한 사태의 발생

 

위험한 사태란 사람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멧돼지, 말 등 일상적이지 않은 동물 출현, 극단의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를 말한다. 사변이란 전쟁이나 소요, 폭동, 대형화재, 항공기 추락 등의 상황을 말하며, 공작물이란 건물, 교각, 터널, 철도, 고속도로, 제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험한 사태의 우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관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험한 상태의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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