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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관직무집행법 - 4

by mr.youk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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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

경고

 

경찰관은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경고란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관계자에 대하여 위험으로부터의 피난 또는 위험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호우나 폭설시 대피 경고나, 제방이나 건물 등의 붕괴징후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를 권고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는 억류나 피난 등을 행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억류 또는 피난

 

경찰관은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할 때란 위험한 사태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한층 절박한 경우를 말한다. 

억류란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며, 피난이란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의 억류 또는 피난 조치를 수인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다. 

홍수나 화재 발생 현장에 뛰어들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저지하거나 안전장소에 대피시키는 행위, 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주민의 퇴거 조치 등이 해당한다.

 

위험방지의 조치

경찰관은 위험 상태의 발생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화재진압이나 유실된 재발의 수리,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또는 교각의 수리나 폭파 등을 관계자가 행하도록 하거나, 경찰관이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위험방지의 조치를 취할 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III.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1. 요건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고지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 벽보 경고판 전단배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I. 범죄예방의 의의

범죄예방이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절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범죄예방은 경찰의 대인적 즉시강제 작용에 해당한다.

 

II. 범죄예방의 요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및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필요로 할 때 등에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행할 수 있다.

범죄행위란 실정법상 범죄로 구성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만을 갖추면 된다. 책임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직전이거나 또는 그 범죄행위의 예비 음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III. 범죄예방의 대상

범죄예방의 경고대상은 관계인이다. 관계인이란 실행되려고 하는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범인 및 범죄대상자, 재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 범죄장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지는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자 및 범죄자에 대하여 행하게 된다.

 

IV. 범죄예방의 수단

1. 경고

경고란 범죄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상대방에게 고지 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의 방법에는 구두신호, 문서, 확성기, 경적 등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적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고에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다.

 

2. 제지

제지란 범죄행위를 경찰관이 강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또는 범인이 스스로 중지하록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전형적인 수단이나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요되어야 한다.

 

IV. 사후조치

경찰관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떄에는 지체없이 봄죄예방과 제작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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