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3
II. 보호조치의 대상자 1. 강제보호 대상자 경찰관은 적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보호 할 수 있다. 2. 임의보호 대상자 임의 보호의 대상자는 미아, 병자, 부상자, 기아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걱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할 수 없다. 미아란 보호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구할 수 없는 아동을 말하며, 병자 또는 부상자란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귀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기타 미아, 기아 상태에 있는 자, 조난자, 고통받는 임산..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