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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 4 2. 수단 경고 경찰관은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경고란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관계자에 대하여 위험으로부터의 피난 또는 위험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호우나 폭설시 대피 경고나, 제방이나 건물 등의 붕괴징후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를 권고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는 억류나 피난 등을 행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억류 또는 피난 경찰관은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할 때란 위험한 사태 중.. 2023. 3. 23.
경찰관직무집행법 - 3 II. 보호조치의 대상자 1. 강제보호 대상자 경찰관은 적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보호 할 수 있다. 2. 임의보호 대상자 임의 보호의 대상자는 미아, 병자, 부상자, 기아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걱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할 수 없다. 미아란 보호자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구할 수 없는 아동을 말하며, 병자 또는 부상자란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력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귀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기타 미아, 기아 상태에 있는 자, 조난자, 고통받는 임산.. 2023. 3. 23.
경찰관직무집행법 - 2 III. 불심검문의 대상자 경찰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객관적인 태도 및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지식 사전에 얻은 정보 경험칙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1. 거동이 수상한 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주위의 사정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태도, 한밤중이거나 폭우 또는 폭설 등 자연스럽지 못한 시간대, 위험한 물건의 소지여부, 번화가 또는 ㅜㅎ미진 곳 등 정상적이지 못한 주변상황을 말한다. 2. 피의자 및 참고인적 지위에 있는자.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참고인 적 지위에 있는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2023. 3. 23.
경찰행정법 - 4 V.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도에 맞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에는 경찰목적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으로 구분된다. 1. 경찰목적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위험 또는 경찰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권은 본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경찰상 장애시에만 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2. 적합성의 원칙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거나 위험방지에 사용하는 수단 및 조치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 행위가 될 수 있..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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