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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기관과 그 권한 - 2

by mr.youk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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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특별경찰기관

특별경찰행정관청

특별경찰행정관청은 경찰법상에서 그 조직과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각 주무부 장관이나 외청의 장,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주무 부처 장관의 경찰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임한 범위 안에서 중앙부처의 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행정관청에는 해양경찰 작용의 해양경찰, 산림경찰직용의 산림청장, 보건경찰 작용의 보건복지부 장관, 영업경찰작용의 산업통상부장관, 식품의 약품 안전 경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안전 경찰직용의 환경부 장관,  내국세경찰작용의 국세청장, 관세경찰 작용의 관세청장, 여성가족부경찰작용의 여성가족부장관 등 다양하다.

 

특별경찰집행기관

1. 해양경찰공무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2. 헌병

헌병령에 의하여 군사경찰은 국방부에 소속하고,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에 관한 경찰을 담당한다. 군사 및 군인, 군무원에 관한 경찰 집행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사무를 관장한다. 군사경찰은 행정경찰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사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일반인에 대하여는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사 또는 군인, 군무원의 범죄와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 및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는 일반인을 수사할 수 있다.

 

3.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은 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 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부서에 설치된다.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 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용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산림청, 교도소 등 53개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 3 절 비상경찰기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보통경찰기관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이를 대체하게 된다. 이에는 계엄법상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병력으로 당해 지역 내의 경찰업무를 관장한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종류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선포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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