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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기관과 그 권한

by mr.youk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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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통경찰기관


보통경찰기관, 즉 일반경찰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경찰관청과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법은 경찰관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2조 제1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함으로써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2항에서는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그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함으로써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1. 경찰관청

경찰관청이란 경찰 사무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및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경찰법상 보통경찰관청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이다.



경찰청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 경찰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및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둔다. 

지방경찰청장은 차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직할대장은 특정한 경찰 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바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2.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 기관
경찰위원회
경찰행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을 제청하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 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위 1,2,3,4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의, 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4)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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