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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기관의 권한 행사 - 2

by mr.youk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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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상의 사실행위

1) 의의

경찰상의 사실행위란 경찰기관의 행위 가운데 사실상 효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경찰상 사실행위는 행정관청의 의사표시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등 법적 행위와 구분된다. 

2)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1.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내부적 사실행위란 경찰조직 내부에서 행하는 사무처리를, 외부적 사실행위란 대외적으로 경찰 목적 실현을 위해 경찰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2.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집행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령 또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실행위를, 독립적 사실행위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경찰 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위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 행위이다. 

4.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정신적 사실행위는 일정한 의식의 표시가 내포된 지식표시행위이다. 물리적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의도하는 행위이다.

 

3) 경찰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당해 사실행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규범에 의하여 수권 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인 경우 별도의 근거 법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4) 권리구제

경찰상 사실행위 중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침해 발생 시 취소쟁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경찰상 사실행위 떄문에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경찰상 사실행위로 인하여 묵과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상 사실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야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상태로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결과 제거 청구권을 갖는다.

 

4.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

1) 의의

컴퓨터나 카메라 등의 기계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경찰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경찰행정의 자동기계 결정이라고 한다. 경찰행정의 자동기계 결정은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어떠한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공무 행위로 인정된다.

2) 자동기계결정의 요건 및 특례

자동기계 결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로서의 일정한 성립요건, 즉 일정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기계 결정은 자동기계에 의하여 대량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개개인을 직접 상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보통의 행정행위와는 다른 특례가 인정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이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제시가 생략'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문서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컴퓨터나 모사전송에 의한 대량적인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3) 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배상책임

자동기계 결정의 위법 부당, 즉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고, 그 밖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경찰상 자동장치의 하자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기계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II. 권한의 감독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감독하여 국가의사를 통일적으로 실현하고, 하급기관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작용을 말한다. 감독권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의 근거는 필요하다.

 

1. 예방적 수단

1) 감시권

감시권이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권한 행사 상황을 알기 위하여 보고받거나, 서류 장부를 검사하거나, 사무감사 등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감시권은 다른 감독권 행사의 전제 또는 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감시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훈령권

의의

훈령권이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 한다. 훈령은 하급 기관에 대한 지시나 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하급 기관을 훈령에 구속된다. 하급 기관이 훈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훈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분된다, 훈령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 또한 수명기관이 훈령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의 효력도 유효하다. 훈령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훈령권은 상급 경찰기관의 당연한 감독 권한으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훈령의 요건

훈령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그 효과가 있다. 형식적 요건이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그 하급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요건이란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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