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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기관의 권한 행사 - 3

by mr.youk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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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적 감독

교정적 감독이란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급 기관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으로 사후교정적인 감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한 감독권의 행사이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한다. 상급 기관의 하급 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취소 정지권 행사는 당연한 감독권의 일부라고 본다.

 

III. 권한의 대행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대리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대리

1) 의의

행정기관의 권한 대리란 행정기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권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타 행정기관이 피 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여 그 행위가 피 대리기관의 행위로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대행이라고도 한다. 권한 대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된다. 권한 대리는 주로 방대한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찰기관구성원이 사고로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2) 성질

권한 대리는 피 대리기관의 권한 이전이 아니므로, 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타 행정기관에 주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되며, 권한 대리는 피 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내부위임 위임전결 대결 등과 구분된다. 경찰기관의 권한 대리가 행정법률 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 예외적으로 행사시키는 것인데 비해, 사법상 대리는 사적 자치 원칙을 배경으로 하면서 사법적 자치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대리와 구분된다.

 

3) 유형

임의대리

임의대리란 피 대리기관의 수권에 의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 대리 또는 위임대리라고도 한다. 수권은 대리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임의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한다는 반대설도 있다. 피 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이 수권행위를 할 떄는 대리기관에 대한 의사전달이 있어야 하나, 수권 행사를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다. 

임의대리의 범위는 피 대리기관의 수권의 범위 내가 원칙이다. 수권의 범위는 피 대리기관의 고유권한은 배제되며, 일반적 포괄적 권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일반적 포괄적 권한에 대한 것도 그 전부를 할 수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권이 가능하다. 피 대리기관은 대리자의 권한 행사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대리자의 행위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지게 된다. 대리기관의 행위는 피 대리기관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한다.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수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법정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대리이다.

법정대리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등 개별법령 외에 직무대리규정이 있다. 법정 대리는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명의로 행한다.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구분된다. 협의의 법정대리란 일정한 법률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한다.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총리 유고시 부총리의 대리나 경찰청장 유고 시 차장의 대행 등이 있다. 지정대리란 일정한 법정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리이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유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법정대리권은 피 대리기관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그 효과는 피 대리기관의 행위의 효과와 동일하다. 법정대리는 대리자가 그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 대리기관은 대리자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구성원의 사고로 인한 경우 중 실제로 사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휘·감독권이 있다.

 

4) 복대리의 문제

복대리란 대리자가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타인에게 대리행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중대리라고도 한다. 임의대리는 일부대리이며, 신뢰관계에 의해 수권을 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성립되며 그 권한은 전부에 걸치는 것이므로 대리권 일부에 대한 복대리가 가능하다. 이떄의 복대리는 임의대리이다.

 

5) 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의 경우는 피대리기관의 수권행위의 철회,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등으로 소멸하며,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정사실이 소멸함으로써 종료된다. 지정대리는 지정행위의 철회나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해 대리관계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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