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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행정법

by mr.youk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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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성문법원

경찰행정의 법원이란 경찰행정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행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불문법원을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경찰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이므로 미래의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해야 하며, 나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구제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 및 제96조의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은 그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모든 것을 성문화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불문법원의 영역도 점차 인정되는 추세이다.

 

I.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예를 들어 신체구속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행정조직 법정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리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의 법정주의, 대통령의 형사소추면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등이 대표적이다.

 

II. 법률

법률의 수권 없이 경찰관청은 국민에 대하여 명령 강제할 수 없다. 법률은 경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며, 경찰 행정상의 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모두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헌법 제37조 제2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7조 제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경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볼떄 경찰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경찰 행정법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작용의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및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경찰 행정법은 일반 경찰 행정법과 특별경찰 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경찰 행정법은 본래의 행정 목적 자체가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직용에 관한 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말한다. 

개별법으로 생활안전경찰작용에 관계된 것으로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행정경찰직용, 즉 특별경찰을 위한 실질적 경찰 관련법으로 건축법상의 경찰 규정, 영업법상의 경찰 규정, 보건위생 법상의 경찰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 목적은 경찰작용이 아니며, 당해 행정의 수행에 수반되는 위해 방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즉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 작용에 해당한다.

 

III. 조약 국제법규

헌법에 의하여 제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내용이 경찰행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찰활동을 위한 법원이 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이 이에 속한다.

 

IV. 행정입법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법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명령 제정은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근거해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불린다.

 

V.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류를 말하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다만,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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