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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의 의의

by mr.youk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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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이란 경찰 행정 및 제도 조직, 인사, 작용법, 윤리 등을 심층 연구한 과목



이는 학문적 담론보다는 행정제도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발전했다.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륙법계의 관방학은 군주국가시대, 즉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는 국가의 자원 및 재정을 군주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관방학 시기에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봉건영주의 분권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를 통일, 중상주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것이 특징이다. 후기 관방학은 전기에 비해 소극적인데 이는 자연법사상 및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경찰학은 유스티의 경찰학 원리에서 유래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 유스티는 경찰학이란 국가의 기관과 예산을 창설 및 유지하는 기능이며, 재정학이란 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경찰권의 한계를 소극적으로 한정시키는 야경국가시대가 도래하며 경찰개념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찰학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영미법계의 경찰학은 관료 임용방식으로 굳어진 정실주의는 국왕의 시혜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의 관직을 수여해 많은 폐해가 생겼다. 이에 1855년 제1차 추밀원령이 발표되었고, 이는 1853년 발표된 노스코트 보고서 및 트레벨리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 주 요지이다. 추밀원은 1870년 제2차 추밀원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실적주의 도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엽관제를 채택하였다. 엽관제는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구호 아래 시행되었으며 잭슨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매관매직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결국 실적주의가 도입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학의 도입은 1960년 동국대 법정대에서 경찰학이 신설되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서는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해 사람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된다. 이는 역사와 시대를 거쳐 여러 세기 간 형성되었다. 경찰은 고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모든 정치 및 국헌을 뜻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 개념은 전기 관방학에서 후기 관방학으로 넘어가는 17세기 즈음부터 그 개념을 축소 시키기 시작했다. 즉 이는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중엽에는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유스티의 경찰학 원리 에도 반영되었다.
이때부터 소극적인 질서유지 작용으로 한정시키며 야경국가 시대라고도 불리게 된다. 
학문적으로는 후기 관방학이 발달하면서 경찰학적 시대를 열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치주의가 발달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찰이 시민을 통치하는 대상이 아닌, 지방단체로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을 위해 일반시민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조직으로 인식했다. 즉 경찰이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법계 국가의 법제를 계수하였는데, 경찰 개념은 프랑스의 행정 의미를 받아들였다. 이는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에 반영되었고, 우리나라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제정된 행정경찰 장정을 통하여 계수 되었다. 현행 2019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 범위 및 그 권한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의 보호,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에 규정된 보통경찰기관의 업무를 행하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제도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라고도 하며 그 범위는 입법자가 경찰에 부여한 모든 사무를 말한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예방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으로 정신착란자에 대한 보호조치, 순찰, 교통소통지도 등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진압경찰은 이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행하는 경찰의 권력적 작용으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나 범죄 수사,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등을 말한다. 

위험은 그 구체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위험은 경찰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특정한 상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실 상태이다. 경찰권의 발동은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추상적인 위험은 일반적 추상적 상태에서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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